한국교총, 주호민 겨냥 "무단 녹음은 교육공동체 신뢰 무너뜨려…엄격한 사법적 판단 요청"
상태바
한국교총, 주호민 겨냥 "무단 녹음은 교육공동체 신뢰 무너뜨려…엄격한 사법적 판단 요청"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8.0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에 대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이같은 행동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경기 A초 특수교사가 학생 지도과정에서 한 교육적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돼 재판중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단 녹음된)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은 녹음기를 아들의 가방에 넣어 몰래 녹취한 내용을 아동학대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