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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