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장안유업에 과징금 총 7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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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장안유업에 과징금 총 7억8000만원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10.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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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해 창업주의 동생에게 수억원대의 이윤을 챙겨준 미스터피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7900만원(미스터피자 5억2800만원, 장안유업 2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나누기로 합의했다.

당초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과 피자 치즈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장안유업을 한 차례 거쳐 피자 치즈를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약 970억원)로, 정두현은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이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이를 납품했다.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 및 정두현이 거둔 중간 유통이윤은 9억원가량이다.

미스터피자의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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