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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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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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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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KT 새 노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구현모 전 사장은 KT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기업인으로서 횡령은 죄질이 매우 나쁜 데 구 전 사장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삿돈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도하다가 회사에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섭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구현모 등 전임 경영진에 회사에 끼친 손해와, 그동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변호사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한 때 KT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이 횡령범으로 전락한 현실에 KT 구성원들은 자괴감이 들 수 밖에 없다. 구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후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경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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