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감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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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감리 진행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0.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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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회계 처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이 가맹 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가맹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신 가맹 회원사 중 일부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해 광고·마케팅 명목 등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한다. 제휴 비용은 회원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이내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의혹의 쟁점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별개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두 계약이 서로 귀속돼 카카오모빌리티가 로열티(20%)에서 제휴 비용(15~17%)을 제한 5% 정도만 매출로 잡았어야 하는데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인 구조"라고 평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다.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며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바이크 배치 입지 선정 등)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계약 모두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만약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 계약에 연동된 하나의 계약이라면 업무 제휴 계약 역시 운행 매출에 연동해 비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 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무리한 해석"이라며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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