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금액 19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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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금액 19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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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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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국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총 1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부는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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