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성능저하 의혹' 애플에 소비자 배상 판결…1인당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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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성능저하 의혹' 애플에 소비자 배상 판결…1인당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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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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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운영체제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애플에게 소비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소비자 이모씨 등 7명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애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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