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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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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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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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관악구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가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바꾼 경위를 추궁했다.

최윤종은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의 질문이 거듭되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최윤종의 1심 선고 예정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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