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의혹 제기한 고발인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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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의혹 제기한 고발인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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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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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고발한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의 인적 사항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DAM 엔터테인먼트는 같은달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올해 8월 24일 아이유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지난 9월 4일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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