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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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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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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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가수 아이유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결과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24일자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했다"며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고 이후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과 같은 제목으로 수백 여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은 이번 고발 사건 외에도 특정 무리들이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했다. '사이버 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신원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일반인 A씨는 지난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출된 고발장 속 표절 의심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총 6곡이다. 이에 아이유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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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HJ 2023-09-11 22:11:14
검찰 조사? 집단 폭력 행위는 아이유와 소속사 팬클럽이 먼저 행해왔다. 아이유 팬클럽 회원들이 불특정 다수로 아이유 매출 노리고 시민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며 돈 갈취요구하는 것 되냐? 아티스트 와 소속사부터 처벌해라!! 표절곡 불러 금전이득 취했으며 이는 아이유가 과거부터 인지한 사실이므로 아이유(본명 이지은)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므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