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가수 아이유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표절 의혹 게시글과 루머를 담은 유인물에 대해 수사기관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내용을 파악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 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