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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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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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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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유류세 인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를 포함해 과일 할인 등 재정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렸다"며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가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유류세 인하 종료 시한은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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