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배민1 가입 대필서명 논란에 "불편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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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배민1 가입 대필서명 논란에 "불편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
  • 김상록
  • 승인 2024.03.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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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추후 사실조사 및 법적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 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와 제주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의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사장님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지역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가 부당 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역 협력업체 A사의 경우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사장님 본인이 동의한 경우 대필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B협력업체는 음식점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점주에게 새로 서류를 받지 않고 우아한형제들에 보관된 기존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가맹점 관리 위수탁 관계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는 계약상 업무(광고관리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식당 정보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가입한 상품이나 새로 가입을 제안하는 상품에 대한 안내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목적 안에서만 처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우아한형제들은 "협력사 임의로 업주 정보 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재활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상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또한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상 페널티 부과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사의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당사는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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