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김포 등 전국공항으로 확대...담배판매도 허용
상태바
입국장 면세점, 김포 등 전국공항으로 확대...담배판매도 허용
  • 김윤미
  • 승인 2019.12.19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에 시범 설치돼 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이 김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도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입국장 면세점 전국 확대와 담배 판매 허용' 관련 내용은 이번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 '경제상황돌파-국내소비 및 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부문 정책으로 제시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소지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한 이후 신속하게 추진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5월 오픈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사업자인 에스엠이 제1터미널에서, 그리고 엔타스면세점이 제2터미널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애초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 두 곳의 합계 매출을 연 1천억원(월평균 80여억원 수준)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개장 4개월간(5월 31일~9월 30일) 매출액은 188억원으로 월 50억원을 밑돌며 기대에 못미쳤다. 

이에 대해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 관계자는 "제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매출은 다소 높은 기준으로 잡힌 감이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전부터 지금 수준의 매출을 예상했다. 이후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유치 및 상품 강화,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매출이 지속 상승해 손익분기점에 일정 수준 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엔타스 면세점 관계자는 "사업권에 대한 운영 장소와 품목 차별화가 필요하다. 술, 담배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사업권을 지정한다면 대기업과의 과열 경쟁이 아니라 중소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전국 주요공항 확대'와 관련, 시범 도입해 운영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그간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희망해온 담배 판매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 절차 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3월부터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에스엠/엔타스면세점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