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1+1' 행사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과징금 '1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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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1+1' 행사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과징금 '16억 철퇴'
  • 김상록
  • 승인 2020.02.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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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N+1'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 행사(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라는 명칭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중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 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BGF리테일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됐다.

예를 들면 소비자판매가 1000원, 납품단가 600원, 유통마진 400원인 상품이 1+1 행사를 통해 10만개 증정되었고 홍보비가 1000만원인 경우 BGF리테일은 5000만원(1,000만 + 400 X 10만) 납품업자는 6000만원(600X10만)을 부담하게 된다.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의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약정이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 촉진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을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절차적인 부분은 2017년 심의 단계에서 조치를 완료했다"며 "다만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N+1 판매의 비용 분담 및 구조 등에 대한 공정위 심판정의 결정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이다"고 했다.

이어 "가맹점주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여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사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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