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없으면 환불’
이마트가 지난 2일부터 새로운 고객 만족 제도인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구입 후 30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입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세트상품의 제외다.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이유는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통한 맛과 품질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명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들이 레시피 개발과 맛을 검증하고, 바이어들이 전국 팔도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기획한다. 시장에 선보이기 전 셰프, 바이어, 외부전문가 등 총 4단계에 걸친 맛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출시가 결정된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번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이마트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