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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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0.04.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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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예금담보를 제공해 낮은 금리로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총 9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3년 코스비전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왔다.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 5회에 걸쳐 저리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공정위는 그 결과 코스비전이 1억3900만원(차입 자금 600억원에 대한 금리차 및 차입 일수를 계산한 금액)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고 봤다.

또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원 행위를 통한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되었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코스비전 지원 행위에 대해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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