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3장 구매 가능…시범 운영 후 문제 없으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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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3장 구매 가능…시범 운영 후 문제 없으면 유지
  • 김상록
  • 승인 2020.04.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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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인당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이 2매에서 3매로 늘어난다. 다만 사재기 등 혼란이 생기면 '1인 2장' 구매 방침으로 돌아간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 요일이 달라지는 5부제는 유지된다.

'1인 3장 구매'는 다음달 3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이후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한다. 

이번 구매수량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고 보유 공적 판매처는 4월 첫주에 1만6661곳에서 둘째 주에 1만8585곳으로 늘었고 셋째 주에는 2만585곳까지 증가했다. 

대리 구매 방침도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는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또 이달 30일 부처님오신날과 다음달 5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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