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4~7월 결제금액 소득공제율 8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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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4~7월 결제금액 소득공제율 80% 상향
  • 박주범
  • 승인 2020.04.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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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카드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 세법'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선결제 및 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올해 4~7월, 4개월간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타드가 15%, 체크카드는 30%다.

애초 여당은 코로나 사태의 타격이 가장 큰 음식, 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공제 기간도 처음 논의됐던 4~6월에서 1개월 늘어난 4~7월로 결정됐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재화 등을 4~7월 중 선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8월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의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 들인 셈이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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