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 체포할 것…평화 위협 행위 용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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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 체포할 것…평화 위협 행위 용납할 수 없어"
  • 허남수
  • 승인 2020.06.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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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살포자 적발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며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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