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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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 허남수
  • 승인 2020.07.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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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놓고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지사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으며 선거비용 보전금인 38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여권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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