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상태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 허남수
  • 승인 2020.07.14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며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의 단일안인 87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7%를 기록했던 1998년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