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집합금지' 조처에 반발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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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집합금지' 조처에 반발 "형평성 어긋나"
  • 허남수
  • 승인 2020.12.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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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수도권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학원연합회는 "등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 운영이 중단되면 개인 과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 학력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원은 2월 초부터 반복된 장기 휴원으로 학원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고 8월 31일부터는 3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원도 기존 2.5단계 방역지침을 적용해달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학원에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다. 특히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학원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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