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식당-카페 밤 9시부터 매장 내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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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식당-카페 밤 9시부터 매장 내 취식 금지
  • 허남수
  • 승인 2020.1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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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튜브 채널 캡처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튜브 채널 캡처

제주도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제주는 아직 2단계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들어 도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했다"며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모든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섭취를 금지한다. 또 일반관리시설 14개소(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방문 인원을 제한한다.

원 지사는 "2단계 격상으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불가피한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육지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내일(18일)부터 집중 지원한다. 최근 2주 이내에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과 수도권에서 온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들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제주 입도객에 대한 ‘입도 전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시기를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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