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제주는 아직 2단계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들어 도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했다"며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모든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할 수 없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섭취를 금지한다. 또 일반관리시설 14개소(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만 방문 인원을 제한한다.
원 지사는 "2단계 격상으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불가피한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육지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내일(18일)부터 집중 지원한다. 최근 2주 이내에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과 수도권에서 온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들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제주 입도객에 대한 ‘입도 전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시기를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