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신천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공판기일은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라며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공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천지예수교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시는 2차 대유행의 확산 책임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지난해 9월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교통공사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게 지난해 12월 33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해서도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개 종교 단체 관련 집단감염의 규모는 신천지 5214명, 사랑제일교회 1173명, 성석교회 258명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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