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진심을 다해 소명할 것"...공선법 위반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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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진심을 다해 소명할 것"...공선법 위반 억울함 호소
  • 박주범
  • 승인 2021.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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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의원(51·국민의힘)과 공범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렸다.

배 의원은 재판정에서 "이번 수사와 기소에 대해 진심을 소명하겠다“며, "수사기관은 제가 정치인이라는 점, 제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인천경제연구원뿐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저와 20대 선거를 같이했다는 점 등을 자의적으로 엮어 왜곡하며 이 법정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고 비통하다.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만일 영장이 시행됐다면 경찰의 울산 선거 개입처럼 저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10월경 마니산 산악회에서 회원 4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재직 당시 직원 2명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 중 인천경제연구원 이원근 전 본부장과 신동민 전 사무국장 등 2명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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