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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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김상록
  • 승인 2021.07.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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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주시가 오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지 일주일 만이다.

최근 1주일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0명이며 일일 평균은 14.28명에 이른다. 제주도는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7명 이상일때는 2단계, 13명 이상에서는 3단계를 적용한다. 27명 이상은 4단계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사적 모임은 현행 6인에서 4인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모임 인원 집계에서 제외됐던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사라진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은 6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전 신고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 가능했던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행사 등 집회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4㎡ 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 2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한편, 16일 오후 3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1452명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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