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이태원 참사 관련 '과거에는 사고가 난 골목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해당 발언에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됐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지난달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한 민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사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였던)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며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과 용산구청은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폴리스라인은 2017년에 친 적이 있는데, 인도 위 보행자들이 찻길로 밀려 내려오지 말라고 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방심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김어준이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영방송 진행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유족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해 사고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외에도 복수의 민원인이 해당 방송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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