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건물도 大지진 대응 가능'...두산건설·한국방재 "내진보강기술, 건설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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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건물도 大지진 대응 가능'...두산건설·한국방재 "내진보강기술, 건설신기술 지정"
  • 박주범
  • 승인 2022.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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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한 주택 담벼락이 갈라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금이 간 담벼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한 주택 담벼락이 갈라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금이 간 담벼락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산건설과 한국방재기술이 공동으로 개발한 '에너지 소산 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Seismic Retrofit Method)'이 건설신기술 제945호로 신규 지정 받았다.

신기술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거나 보강이 요구되는 중저층의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개발됐다. 기존 건축물의 기둥에 철골 프레임과 골조를 일체화 시킴으로 강도 및 강성을 보강하여 중소규모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상부보 중앙부에 ‘에너지 소산장치’를 도입하면 대규모 지진도 대응이 가능한 복합 저항시스템을 확보한 내진보강 기술이다.

시공 측면에서도 기존 구조물과 보를 분리 시공할 수 있어 공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국가 내진보강정책 내용에 따라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신기술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거나 보강이 필요한 6층 이하의 학교, 근린생활 시설, 아파트, 관공서, 군시설물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건설 현장 뿐만 아니라 안전한 국민의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두산건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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