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4억9545만원을 배상하라"며 임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최 씨는 2014년 동업자 안모 씨에게 18억 3500만원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해줬다. 안 씨는 최 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담보로 임 씨에게 16억5000여 만원을 빌렸다. 이때 안 씨는 임 씨에게 '최씨가 예금 약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증명서는 최 씨가 2013년 안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안 씨 역시 해당 수표들의 발행일을 무단으로 변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수표 5장 모두 은행에 사고 신고를 했다.
안 씨는 권한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임 씨는 "(최 씨의)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안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며 2018년 5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최 씨의 책임 범위를 30%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임 씨가 청구한 금액 18억3500만원 가운데 4억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