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남성 A 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A 씨는 "네. 강간을 당했다"고 답했다.
경찰관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A 씨는 "어 제주도인데, 어 거짓말인데"라며 웃었다.
3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 알고보니…?'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을 보면 A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아무 일도 없었나', '강간 자체가 없었나'라고 다시 묻자, A 씨는 "별 일 없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경찰이 강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자 "예"라며 거짓 신고를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거짓 신고 인정했으니) 그럼 끝난 것 아니냐"고 했다. 경찰이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냐.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대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하자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라고 말했다.
A 씨는 결국 거짓신고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 벌금 혹은 구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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