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인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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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인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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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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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해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매도인이 외국인이고 매수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건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이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기간 이후 거래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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