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통한 상품 거래를 금지시켰다.
26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전자상거래(EC) 규정을 개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품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교도통신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틱톡이 전자상거래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자국내 통판기업과 소규모 상점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위반할 경우 경고가 내려지면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SNS를 폐쇄할 수 있다.
상품의 판매 촉진은 인정하지만 해외 직판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적용해 판매 허가의 취득이 필요하다.
인구 약 2억 8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서 틱톡 가입자는 1억 2500만명이 넘으며 틱톡에 입점한 중소기업들만 200만 개에 달한다.
컨설팅 업체 모멘텀 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약 70조 2000억 원)로 이 가운데 5%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뤄졌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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