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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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깊은 유감"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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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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