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길거리서 캐럴 음악 사라진 이유는 저작권 문제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
상태바
한음저협 "길거리서 캐럴 음악 사라진 이유는 저작권 문제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2.1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연말에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캐럴을 비롯해 길거리에 들려왔던 각종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dB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카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우에도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별도 제약이 없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m2(약 15평 ~ 30평 미만) 월 2000원, 최대 1000m2 이상 (300평 이상) 매장은 월 1만원의 월정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