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첫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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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첫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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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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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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