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비대위 "카카오 뉴스검색 중지는 제휴 언론사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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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비대위 "카카오 뉴스검색 중지는 제휴 언론사 길들이기"
  • 김상록
  • 승인 2024.0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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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인신협 비대위)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을 두고 "검색 제휴 언론사 길들이기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신협 비대위 변호인은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카카오의 포털 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값을 바꾸면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고, 이는 광고수익과 직결된다. 카카오 검색 제휴만 된 언론사는 도산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카오가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한 경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상당히 의문스럽고 악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인신협 비대위 변호인은 카카오의 내부적인 계약문건, 서류 공개 등을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번 결정이 콘텐츠 제휴(Contents Partner, CP)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보다 보는 게 더 편하다는 이용자 선호도를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카카오와 검색 제휴 언론사 간에 기사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인신협이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계약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 변호인은 "(포털과 언론사는) 제휴관계가 부여된 협력관계는 맞지만 기사를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구체적 약정을 한 적이 없다"며 "다음, 네이버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공적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는) 현 시장 점유율이 5%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식의 요구를 제3의 사기업이 포털에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재판부가 "현재 독점사업자는 네이버, 구글인가"라고 묻자 카카오 변호인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신협 비대위 변호인은 "시장 확정의 문제인것 같다"면서도 "뉴스검색시 여전히 카카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신협 비대위 변호인은 또 "위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검색이 안되는게 문제"라며 "일반인들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보이게끔하는 설정값 적용) 설정을 해서 (기사를) 보지 않는다. (카카오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2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포털 다음에만 뉴스검색제휴가 된 8개 매체는 지난 18일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계약관계를 맺어온 뉴스검색 제휴사들을 일방적으로 검색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그동안 카카오가 보여온 우월적 지위 남용의 전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신협은 같은달 4일에는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한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후보 시절 포털 뉴스서비스 검색 기본값에 검색제휴사를 배제하고 콘텐츠제휴사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언론 기사가 균형 있게 포털을 통해 유통돼야 한다"며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언론 균형 발전을 위해 포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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