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통과...주민단체, 대책시설 무상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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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통과...주민단체, 대책시설 무상이용"
  • 박주범
  • 승인 2024.02.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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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출처=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배준영 의원. 출처=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소음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인천시 중구청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법안 내용을 조율한 끝에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했다.

법안 통과로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주민단체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개선되며, 올해 착공 예정인 용유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발전하고 해외 출입국 인구가 늘어나며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공항소음과 항공 미세먼지 등 생활 불편 요인들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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