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조합·은소협, 치열한 법정 공방..."결과 불변, 직무정지 상황 아냐" vs "인용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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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조합·은소협, 치열한 법정 공방..."결과 불변, 직무정지 상황 아냐" vs "인용 유지돼야"
  • 박주범
  • 승인 2024.03.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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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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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직무정지 사안을 놓고 재건축조합측과 은마소유주협의회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 법원이 인용한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날 조합측은 기처분 인용의 부당함에 대한 이유들을 열거하며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협의회측은 조합의 이유들에 대해 재반박하며 애초 인용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은 '선거인명부에 없는 조합원의 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 '신분증을 사후 보완한 우편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 '우편·사전투표한 조합원의 현장 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 '창립총회 이후 무효표를 보관한 함의 봉인을 훼손' 등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되어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고 봤다.

조합측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을 설명하며 "내부규정인 조합선거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보다는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서 인정하는 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을 줘야 한다"며 "대법원도 (내부규정에 있든 없든)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신분증 사후 보완에 대해서는 "우편봉투를 개봉했다는 원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당시 봉투를 뜯지 않고 발송인에게 연락해 신분증 사본 동봉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사전투표 등이 현장 투표에서 유효표로 처리된 점에 대해 조합측은 "일부 하자들이 실제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많다"며 "가처분인용결정의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하자에 의한 표(346표)는 이 사건 득표차(1864표)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효표 보관함 봉인 훼손은 총회 종료 한참 후에 발생한 일로 이 또한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측은 이에 대해 "조합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 자격상실에 대한 판결이지 자격취득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이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규정 등에 보관함, 용지 등은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투표함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CCTV를 살펴보면 우편투표를 받은 사람들이 우편물을 어떤 작업을 하면서 바로 보관하지 않고 길게는 3박 4일 후에야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CCTV 일부 장면들을 보여주며 "우편투표함 하나는 봉인해서 보관했다가 뜯어서 투표용지를 모두 꺼내 모종의 작업을 한 후 넣었다가 다시 뜯고 다시 넣는 작업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측은 "잔여 투표용지가 제대로 있어야 결산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리가 소홀했다"며 "선거관리규정에도 선거 후 모든 관련 서류 등은 철저히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인용 후 재선거를 실시하면 될 일"이라며 기처분 인용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측은 우편투표지를 나중에 보관한 것에 대해 "제출자 전산처리, 조합동의서 여부, 자필서명 확인, 신분증 확인 전화 등을 거쳐 유효표를 확실히 분류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런 절차를 거쳤기에 당연히 일정부분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효투표함 봉인이 뜯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된 미개봉 투표지와 무효처리된 명단 등을 담아둔 통으로 재판자료 제출을 위해 사무실 직원이 뜯어서 내용물의 명단을 스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결말은 내달 중순이나 말경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9년에 지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세대 대형 단지로 강남 재건축의 최대 화두다. 1999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서울시 심의를 넘지 못해 20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지난 2022년 최고 35층, 33개동, 5778세대의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최고 높이를 49층으로 상향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조합장 직무정지 처분 등으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어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후속 절차가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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