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굽네치킨 '갑질'에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굽네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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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굽네치킨 '갑질'에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굽네는 묵묵부답
  • 박성재
  • 승인 2024.03.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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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굽네치킨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를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굽네치킨의 가맹사업 운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굽네치킨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왔다.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최대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한국면세뉴스에 "갑질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시정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굽네치킨에 관련 입장과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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