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방안, '롯데'·'신라'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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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방안, '롯데'·'신라' 정조준
  • 김재영
  • 승인 2017.05.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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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획정에서 1안 ‘국내전체’와 2안 ‘수도권 세분화 및 전국 지역별’
감점방안에서 1안 ‘구조적 경쟁 촉진안’과 2안 ‘시장 경쟁의 효과적 촉진안’
시장획정 및 감점방안 교차로 적용할 때 어쨌든 ‘롯데’, ‘신라’ 감점 대상
규개위 본회의 부결로 당장 적용 어렵지만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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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서울에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9층에서 열린 제388회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위원장 서동원) 본 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3 신설 단일안건으로 심의가 부결된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감점 방안에 대한 관세청 연구용역 자료가 공개되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면세점 특허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17년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되었고 관세청에서는 최종본을 제출받아 검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황 교수는 보고서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국내 면세점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소수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이들 대기업의 해외시장진출도 제한적으로 국내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면세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과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주요 독과점 기업의 감점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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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됐던 사항이 바로 ‘시장의 획정’이다. 시장의 획정은 독과점이 형성되는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산업의 특성이 주요 고객은 외국인이며 소비의 행태가 관광과 연계되어 진행되며 경쟁 자체가 국내에 한정되기 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관세청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바라보는 ‘시장의 획정’은 1안으로 면세점 특허사업권 입찰 경쟁으로 국한시킨다면 시장의 획정을 ‘국내’로 한정지었으며, 2안으로 면세점 특허사업권을 낙찰 받은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다 세분화된 시장획정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2안의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서울시내 면세점’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그리고 ’김포공항 면세점‘등 3개의 권역으로 구분했다. 또 기타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면세점 시장을 개별 시장으로 획정하되 시내와 공항면세점을 구분하지 않는 독립적인 시장획정안이 적용된다. 그 외 중소중견면세점이 주로 세워진 창원, 수원, 울산, 대구, 대전, 청주, 평택, 무안, 군산, 양양 등 별개의 지역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장획정을 세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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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는 이렇게 시장획정의 상황을 세분화 구분한 후 ‘구조적 경쟁 촉진안’과 ‘시장경쟁의 효과적 촉진안’ 두 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안에 대해 감점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구조적 경쟁 촉진안의 경우 시장점유율 50%~70%에 해당할 경우 총점 1000점 만점에서 50점이 감점되는 방안을 그리고 시장경쟁의 효과적 촉진안을 적용할 경우는 30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두 가지 방안은 앞서 언급한 시장의 획정 방식에 따라 각각 적용될 수 있는데 시장 획정 1안의 경우 국내로 시장점유율을 넓게 보면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가 모두 감점 대상에 적용된다. 그 외 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또 시장획정을 2안 형태로 적용할 때도 수도권 3개 시장(서울/인천 시내, 김포공항, 인천공항) 전지역에서 롯데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신라’역시 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이미 규개위 전원일치로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실에서 지난 3월 22일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6336)’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규개위 심사에서는 부결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 방안은 현재 국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추후 특허심사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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