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유예 처분' 검찰 잠정 결론...조만간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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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유예 처분' 검찰 잠정 결론...조만간 수사 마무리
  • 박홍규
  • 승인 2020.08.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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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다. 이는 6월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표결 참여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짤막하게 밝히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또 경영권 승계 부정 의혹이 경영행위일 뿐이라는 재계 입장과 이 부회장 기소로 사법정의가 바로 선다는 시민단체 입장이 맞서왔다.

이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카드로 이번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하지 않게 됐다. 또 사실상 수사는 종결될 전망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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