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금품수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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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금품수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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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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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선 기일에서는 혐의를 부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이권·인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2020년 2~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일부 중복으로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건 3000만~4000만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떤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판례상 엄격하게 청탁과 알선의 의미를 적용하면 쉽게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에 열릴 첫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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