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권진영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업무상 횡령·사기 혐의
상태바
이승기, 후크 권진영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업무상 횡령·사기 혐의
  • 김상록
  • 승인 2022.12.22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고소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입장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승기 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승기 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년 12월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다"며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씨에게 2022년 12월 16일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 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16일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 소송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