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31세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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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31세 이기영
  • 김상록
  • 승인 2022.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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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동거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변호사,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31세 남성 이기영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 씨의 가족들과 이기영의 현재 여자친구 B 씨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오전 3시 30분쯤 A 씨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실종신고를 받았다. 

같은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B 씨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이기영은 지난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C 씨는 해당 아파트의 명의자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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