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 이기영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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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 이기영에 사형 구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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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 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 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집주인이자 전 동거녀 A(50) 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나자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59) 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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