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새론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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