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가짜뉴스·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보도, 법적 조치 포함 적극 대응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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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가짜뉴스·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보도, 법적 조치 포함 적극 대응 나서겠다"
  • 김상록
  • 승인 2023.04.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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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우 유아인 측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4월 11일 유아인 씨와 관련, 두 건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며 유아인이 모델·방송인과 매주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와 유아인이 '졸피뎀'을 과다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소속사는 "해당 기사는 오직 제보자 A 씨의 목격담에 근거해 작성됐다. 또한 목격담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을 통해 보도되었다"며 "해당 보도는 이미 다른 언론들을 통해 '충격',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확산되어 마치 매주 클럽에서 마약류를 접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보도와 관련, 법적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졸피뎀' 투약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유아인 씨는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관련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아인 씨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그렇지만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있던 것 같다"며 "그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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