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송역 3개 주차장(B, D, 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B주차장 운영사업자는 오송파킹(대표 한지선), D주차장은 선경주차장(대표 양소영), E주차장은 오송역서부주차장(대표 이병진, 이승종, 강석봉, 이시형)이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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