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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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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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번째 선고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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